- 소화전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등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구역 안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운전 습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 홍보물(포토월)을 설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12월 16일 밝혔다.
* 서울(강남·강서), 부산(남부), 인천, 대전, 대구, 경기(용인), 전북(전주), 전남(나주), 경남(마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전용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 안전신문고 :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포함('20.6.)하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다만, 5대 구역을 제외한 주민신고제 적용 범위는 상가·거주 시설 및 주차 인프라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 5대 불법 주·정차 유형 >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행안부에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한 해시태그 이벤트도 실시한다.
예비 운전자 또는 지역 주민 누구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설치된 포토월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를
SNS에 게시하면 참여자 중 100명에게 매월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지자체에서도 관련 홍보물을 개별 제작·배포하는 등
5대 불법주정차 구역 주민신고제 등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5대 구역만큼은 불법 주정차가 절대 금지됨을 인식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이를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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