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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6.15)하였으며,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간정보산업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22.3.17.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1.3.16)되었고,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2.3.15)된 바 있다. 
* 자율주행차량, 드론, 메타버스,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정밀도로지도 등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 개정·시행 이전에는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인력 기준*,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을
충족하고 있는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과 정보보안분야 자격자 1명 이상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장내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이
  적합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