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2일(화), 동의한 가족의 서비스도 열람 가능한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2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조금24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2021년 4월부터 개시)
그 동안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 가능했으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이 이용 동의를 신청한 후 본인이 이에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이용 동의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혜택까지
확인 가능하며 12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 회원 가입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하여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 서식(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였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부모님까지도
혜택을 챙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보조금24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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