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출범 이후 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 특례시가 직접 수행
- 대도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대 지속 추진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포('22.4.26.)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비영리단체법"」 일부 개정법률이 4월 27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7개 신규 업무가 특례시로 이양되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개요 >> ▪ (대상 도시) 수원(124.9만), 고양(109.5만), 용인(110만), 창원(103.8만), ’22.12.31. 기준 ▪ (내용)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 부여 가능 (「지방자치법」제198조제2항) * ①주민등록인구 수, ②국내거소신고인 명부의 외국국적동포 수, ③외국인 등록대장의 외국인 수를 합산 |
이번에 「지방분권법」 상 추가된 사무특례는
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②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③ 일정 면적(50만㎡ 이상 200만㎡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④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및 ⑤ 공유수면 관리, 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6개이다.
우선,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도 뿐만 아니라 특례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대형 건설공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물류단지 지정·개발 권한 이양에 따라 특례시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물류단지 개발 및
물류산업 육성이 가능해지고,
산지전용허가 권한 이양에 따라 대단위(50만㎡ 이상 200만㎡ 미만)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창원시의 경우 지방관리무역항만 개발 및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진해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또한 특례시로 직접 위임됨에 따라,
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영리단체법」 상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공익사업 지원 등의 업무도 특례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주체로 기존 광역시·도 외에 특례시가 추가됨으로써,
현지 적합성 있는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사무특례를 통해 특례시의 특화발전 기반이 조성되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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