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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3년 2분기 총소득 △0.8% 감소, 근로소득 증가(+4.9%), 이전소득감소(△19.6%)

- '23.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23.2/4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동기의 소득 증가(+12.7%, 역대 최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 지원금** 효과 소멸 등으로 총소득이 △0.8% 감소하였다. 
양호한 고용흐름으로 근로소득이 견조하게 증가(+4.9%) 하였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긴급생활지원금 효과 소멸 등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감소(△19.6%)하여 전체소득이 감소하였다. 
* 항목별 소득(만원): (근로)302.8<+4.9%> (사업)92.7<+0.1%> (이전)71.8<△19.6%>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1,0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최대 100만원)

1분위는 사업소득의 큰 폭 증가에도 근로·이전소득 감소로 총소득이 소폭 감소하였다. 
5분위는 근로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사업·이전소득이 감소하며 총소득이 감소하였다. 
* 분위별 소득 증감률(%): (전체)△0.8 (1분위)△0.7 (2)△1.1 (3)+0.1 (4)+0.5 (5)△1.8

소비지출은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 등으로
음식·숙박, 교통, 오락·문화 등을 중심으로 증가(+2.7%)하였고, 
흑자액은 감소(△13.8%) 하였다.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 총소득 – 비소비지출

소득 5분위배율은 5.34배로 전년동기대비 하락(△0.26배p)하였다. 
다만,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 (‘21.2/4)5.59 (’22.2/4)5.60 (‘23.2/4)5.34

정부는 소득·분배가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폭염·호우 등에 따른 물가 불안 및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