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 이행 확산을 위해 공동성명 참여국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다른 국가의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
우리나라는 11월 10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로,
2022년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에서 승인·2022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지지 표명
[ 공동성명 주요내용 ]
이번 공동성명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을 최대한 확산시켜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목표로 하는 2027년 교환개시 일정에 맞춰
적시에 국내법 정비 및 협정 발효 등을 통해 동 체계 등을 이행하려는
공동성명 참여국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국가·관할권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평가 ]
우리나라가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 확산을 제고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일정 ]
향후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목표 및 이번 공동성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역외탈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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