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주택공급 확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등 시장안정에 총력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3.6만호 분양,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8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現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민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9년까지 23.6만호를 분양하고,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다.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부동산 PF는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원의 PF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중 5.4만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24.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한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토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여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이상의 조치를 신속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든든전세주택 입주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
서울·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금년 1~5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24년 3.8만호, ’25년 4.8만호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으며,
특히 선호단지인 재건축·재개발에서 ’24년 2만호, ’25년 3.3만호가 공급된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또한, ’24.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총 23.6만호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총 24.2만호가 입주 예정인 바,
주택공급이 충분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더하여,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2만호 이상 발굴,
공공 비아파트 공급 및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조치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은 지속 개선하되 공공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 중임을 언급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적기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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