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주요 정보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제공 정보 : ①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②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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