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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불법·불량제품 원천 차단!”…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 발표

안전중점관리품목 대폭 확대하고, 안전성 조사도 연중 상시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안전중점관리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안전성 조사도 연중 상시로 실시한다.

국표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 조사 계획’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중점관리품목 확대

국표원은 올해 유모차, 전기오븐기기, 구명복 등 20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총 중점관리품목은 50개로 늘었다.

 

국표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 30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20개 품목에서 부적합률이 전년의 10.8%에서 6.5%로 개선됐다.

 

안전성 조사 확대

소비자 인기 제품, 위해 우려 제품, 국내외 사고 빈발 제품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제품을 연중 수시로 조사해
부적합 제품을 선제적으로 퇴출 조치한다. 또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구·구매 대행되는 인기 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공표한다.

계절성 수요 급증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은 그동안 연 4회 통합 조사했으나 올해부터는 5회로 조사 횟수를 확대한다.

리콜 제품 후속관리 강화

리콜 이행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리콜 계획 제출 단계에서 이행 진도 점검까지
전 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 상시점검 등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한다.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도 오는 6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규정된 리콜 거부 사업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리콜이행 미흡 사업자에 대한 보완명령 미 이행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리콜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 시장 감시 강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 유통매장이나 도입 검토 중인 일부 대형 유통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주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전국 17만여 매장에서
운영 중이며, 리콜 조치된 제품은 계산 단말기에 표시돼 판매가 원천 차단된다.

온라인 유통사들이 위해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바코드 제품 식별방식도 도입한다.

국표원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200명 규모의 제품안전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소비자 입장에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을 감시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의 위해 요소도 단속한다.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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