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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됩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재활을 지원하고 
유자녀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①재활· ②피부양보조금은 '10년(월 15→20만원), ③자립지원금은 '13년(월4.5→6만원)에
인상된 이후 동결중으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원금 현실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올해 국회 예산심의의 과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3억원을 추가 확보해, 
아래와 같이 ①재활· ②피부양보조금은 '10년(월 20→22만원), ③자립지원금은 (월6→7만원) 등
경제적 지원금을 일부 인상했습니다. 

<  경제적 지원금 인상(안)  >

구분 당초 집행계획(안) 변경된 집행계획(안)
예상인원 지원금액 예상인원 지원금액
재활보조금 4,909명 20만원/월 4,909명 22만원/월
피부양보조금 938명 20만원/월 938명 22만원/월
자립지원금* 1,000명 6만원/월 1,008명 7만원/월
장학금 940명 30만원/분기 940명 30만원/분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가정의 재활과 생계유지 보조를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수행('00~현재) 중 입니다.
* 심리안정지원, 유자녀 멘토링·국가 미래산업 체험, 희망봉사단 방문케어 등
** (재원)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징수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517억원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피해지원사업 이외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위탁),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무보험·뺑소니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상(최대 1.5억원), 미반환 가불금 보상(정부→보험사),
  뺑소니 신고포상금 지원 등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경제적 지원금의 인상폭이 크진 않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상담전화(☎1544-0049)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lt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