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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민원 서식을 작성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민원 서식에 글자 크기를 키웠습니다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 서식을 작성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서식 설계 세부기준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목) 공포·시행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과
오프라인 방문 이용건수가 많은 서식 등
민원서식 42종이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큰 글자 서식 적용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하여 글자 크기와 작성란은 키우고,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가독성 높은 글자체
글자체도 가독성 높은 맑은 고딕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한눈에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글자크기 : 기본 10pt → 13pt, 글씨체 : 돋음체 → 맑은고딕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큰 글자 서식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머지 37종의 민원서식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단계별로 큰 글자 서식을 도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큰 글자 서식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서식 작성에 불편을 느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서
민원 서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