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바로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공포되어 12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공부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이 확대된다.
앞서 민원처리법이 개정(10월 시행예정)되어 정보주체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 사이에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정보주체는 민간을 포함하는 제3자에게도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민원처리법과 전자정부법의 차이점
‧ (제공목적) 민원처리법-민원 처리, 전자정부법-민원 외의 다양한 업무 처리
‧ (제공대상) 민원처리법-행정‧공공기관, 전자정부법-행정‧공공‧민간기관
이를 통해 국민은 행정업무 전반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사람이 열람하여 처리하는 방식에서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4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예시 : 영세상인 정책자금 수혜> ▲ (종전) 영세상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3종)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 2~3일 소요 ▲ (개선) 영세상인이 증빙서류(13종)를 발급하는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정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공하도록 공단 홈페이지에서 일괄요구 → 요구받은 행정기관들이 해당 행정정보를 공단에 전송 |
또한,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가 만든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서비스를 통해서 더욱 편리하게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각 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며,
"국민이 정보주권을 가지게 되고, 행정기관이 민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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