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1,227건 결정
- 제45~47회 전체회의에서 1,961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23,730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하여 1,961건*을 심의 하고, 총 1,2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 결과 : 가결 1,227건 + 부결 404건 + 적용제외 221건 + 이의신청 기각 109건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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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7.15일 비정기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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