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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일상을 영위하는 동시에 감염을 예방하는 지속가능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의 전환 준비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 운영계획 
농업 분야 코로나19 대응
수산물 소비·수출 동향 및 향후 계획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농수산물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이 노력해 주고, 
특히 대도시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유통·소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4월 15일 총선에 활용된 비접촉식 체온계가 부족한 곳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황은 안정세지만 5월 5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삐를 조여 조금 더 노력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1_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K-방역」 경험 전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TF는 외교부 2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격주로 개최됩니다. 

TF의 목적은 국제 방역협력 채널을 일원화하여 국제사회의 협력 요청 수요와 
우리가 공유해 줄 수 있는 방역 경험을 총괄·조정하는 것으로, 
주제별 웹세미나·화상회의·정책자료 공유 등의 방식으로 체계적 협력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_농업 분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교 연기 등으로 인해 소비 위축을 겪고 있는
화훼 및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화훼 구매를 추진하고, 
민간의 소비 확산을 유도합니다. 

농식품 유관기관과 지자체가 약 602만 송이를 구매하였고(4.20. 기준),
대기업, 은행* 등 민간 부문에서도 화훼 소비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 은행연합회, SK텔레콤, LG CNS 등 꽃 구매·기부 추진

연예인·방송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꽃 소비 부케 챌린지' 및
대구·경북 의료진 대상 꽃 기부 행사 등을 통해 건전한 꽃 소비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재석, 펭수, 이휘재·문정원, 도티, 홍현희, 이광수, 이종혁, 쯔양, 이원일 등 19명 동참

정부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하고, 
농협·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할인 판촉을 지원합니다. 

4월 21일 기준,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공동구매, 할인 판촉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총 1,531톤에 대해 대체판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
(1차 7,509명 공급 완료, 2차 4만 5,000명 공급 중)하기 위해
피해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87.7톤을 구매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등에 따라 농업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번기를 앞두고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중개 확대와 계절 근로자 대체인력 확보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우선,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및 농촌 봉사활동 축소로
일손 부족이 예상되는 22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추갈가로 설치(70개소→92개소)하고,
전담인력 운영,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및 숙식비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방문동거(F-1) 외국인,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연결하여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합니다. 

농식품 유관기관, 지자체 등의 농촌일손돕기 추진과 함께, 
국방부 협조하에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군 인력의 농번기 일손돕기 참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300억 원), 재해대책경영자금(600억 원, 3.18.~)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농업인에게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2.5%→0%) 및 상환연기(1~2년) 등 금융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유통채널 확산에 대비하여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채널별 특성을 감안하여 농산물 입점을 지원하고 대대적인 판촉 기획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홈쇼핑 정규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농업인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모바일 쇼핑몰 및 콘텐츠 제작, 상담·조언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_수산물 소비·수출 동향 및 향휴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산물 소비와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단기 소비심리 회복과 수출지원 및 비대면 거래 기반 확대 등 중장기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산물 소비는 외식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양식 수산물을 중심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 수출시장의 침체로 수산물 수출액도 지난해 대비 8.0% 감소하였습니다. 
* 수산물 수출액(1.1~4.14, 6.5억 달러)은 전년 대비 8.0%(△0.6억 달러) 감소

그동안 수산물 소비와 수출회복을 위하여 
비대면 중심 소비촉진 행사*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지원을 병행하고, 
우수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무역 애로 해소 등에 집중해 왔습니다. 
* (2.29~4.20) ①온라인 상생할인, ②도매시장 드라이브 스루, ③공공기관 상생구매, ④대형마트 활어특판

앞으로도 소비심리 회복과 수출업계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비대면 거래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소비붐업 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심리 회복을 촉진하고, 
수출업계의 온라인 상담 지원 등 현지 시장 맞춤형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중장기에는 온라인 구매경험 확산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물류 시스템 확충, 온라인 무역상담 등 비대면 거래 기반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_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지난 4월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안)' 및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개요 >

  기본수칙 보조수칙
개인 방역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집단 방역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추후 공개】
각 시설 별 세부지침 마련 중
-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등 
  시설 및 결혼·장례 등 구체적 상황 고려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5개 수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②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③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④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⑤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하여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합니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등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예: 사업장의 고용주 등)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http://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역시 부처별로 마련·확정하여 순차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문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2219223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