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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방안 및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정부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환자를 보다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진단검사 확대 및 지역사회·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 등의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고 발견된 감염환자와 접촉자를 신속히 격리하여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초기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감염예방 노력을 강화합니다. 종사자들이 중국 등에서 입국한 경우 14일간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등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감염예방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자체와 합동점검단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안내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개학을 맞아.. 더보기
[보건복지부] 2월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 2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 ​ (확대개요) 1개 제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시기) 2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 실시 (검사기관) 우수검사실 인증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50여개 기관, 추후공고) (검사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 하였으며, 승인제품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되어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 PowerChe.. 더보기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출처: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blog.naver.co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