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뉴스/보건복지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방안 및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정부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환자를 보다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진단검사 확대 및 지역사회·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 등의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고 발견된 감염환자와 접촉자를 신속히 격리하여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초기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감염예방 노력을 강화합니다. 종사자들이 중국 등에서 입국한 경우 14일간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등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염예방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자체와 합동점검단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안내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개학을 맞아.. 더보기 [보건복지부] 2월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 2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 (확대개요) 1개 제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시기) 2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 실시 (검사기관) 우수검사실 인증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50여개 기관, 추후공고) (검사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 하였으며, 승인제품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되어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PowerChe.. 더보기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출처: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blog.naver.com 더보기 이전 1 ··· 22 23 24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