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 콘크리트 품질관리·감리 소홀 등 전반적 관리 부실도 붕괴 영향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 충남대 김규용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2.1.11.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어
   근로자 7명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

**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하였다. 
* 1.12. 10명으로 최초 구성 → 1.28. 건축구조 전문가 2명 추가

이번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하였다. 

사조위는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하였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었다. 
* 바닥시공 : 일반 슬래브→데크슬래브, 지지방식 : 가설지지대(동바리)→콘크리트 가벽
** 설계조건(10.84kN/m2) → 현장조건(24.28kN/m2, +13.44kN/m2, 2.24배)

② 한편,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하여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 붕괴가 이어졌다. 
* 시공 중인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동바리 설치(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③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하였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여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공사관리 측면의 사고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 미준수(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①제도이행 강화, ②현감리제도 개선, ③자재·품질관리 개선, ④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하였다. 


<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방안 >

① (제도이행 강화)
설계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시 관련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건설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


② (감리제도 개선)
감리자가 발주자와 시공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감리 관리기능도 강화 필요


③ (자재·품질관리 강화)
레미콘의 생산과정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장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자의 겸직 금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④ (하도급 제도 개선)
이면계약과 같이 비합법적 하도급 계약 방지 방안

 

사조위 김규용 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HDC 아파트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