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부처, 형벌규정 일제 점검 및 개선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22.7.13.(수)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였음
<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 개요 > ▸일시 : 2022.7.13.(수) 10: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영상연결) ▸참석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공동주재), 환경부차관, 국토부 1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문체부 기조실장, 금융위 상임위원 등 |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 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난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 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방침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서 이날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하고,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하였음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출범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 과기정통 · 행안 · 문체 · 농식품 · 산업 · 복지 · 환경 · 국토 · 해수, 공정 · 금융위, 식약처 12개 부처
그간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수렵을 통해
형벌규정을 파악하였고, 대상 규정을 지속 발굴할 계획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대상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하여,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함
< 검토기준 > ❶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❷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❸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❹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형벌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❺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
< 개선방향 > ❶ (비범죄화) 국민의 생명,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삭제 또는 행정제재 전환 ❷ (합리화) 형벌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➊ 과도한 형량 완화, ➋ 先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 부과, ➌ 책임의경중(미수/기수, 상해/사망 등)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 |
향후 부처별 1차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연중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TF에 상정하고 확정할 계획임
아울러,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법률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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