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7.29.(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5대 분야 효율화 중점 추진
▶ (기능) 민간경합 기능, 비핵심 기능, 수요감소 기능 축소·조정
▶ (조직·인력) 2023년 공공기관 정원 원칙적 감축
▶ (예산)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 10% 이상 절감
▶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 청사 활용도 제고
▶ (복리후생)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① (기능)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
- 민간 경함,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 → 축소
-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 → 폐지 또는 축소
-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 → 축소
-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 통폐합 또는 조정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 계획 없음
② (조직·인력)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 '23년도 정원 감축
- 일정기간 정·현원차 지속시 초과정원 등 정·현원차 최소화
-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대부서와,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기획, 인사, 경영평가)·파견인력 조정 등
- '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
* 국정과제나 법령 제·개정 필수인력소요도 정·현원차, 인력 재배치로 자체 흡수 원칙
③ (예산)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 기관별 금년도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의 10% 이상 절감
'23년도는 경상경비 전년대비 3% 이상, 업추비 10% 이상 삭감
-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
* (임원) 경제상황, 기관 재무실적, 보수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토·조정(10월)
(직원) 기관별 임금수준, 공무원 보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 조정(12월)
-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제고
④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 정비
-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시 초과면적 축소, 유휴공간 매각·임대, 청사·지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
⑤ (복리후생)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하여 복리후생 항목* 점검·조정
*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外 의료비 지원,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체 점검
→ 외부점검단 확인 → 점검결과 공시 및 평가 반영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sf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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