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7.12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외환시장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하고,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 → 시정명령 → 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7.12일~8.21일),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되며,
법률 개정안은 금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들은 금년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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