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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②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한다. 
*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
** (기존)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가능(시공비 15만원 이상)
    → (개선)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시공비 약 2~3만원)

③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 「기계설비법」이 시행('20.1)되면서 건축물별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6.4월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특례 부여

④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의 전산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 명확화 등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