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부장, 방산·의약품, 중소기업 품목 분야 확대
- 물류·사이버 보안 등 경제안보서비스 신규 도입
- 공급망 선도사업자 선정후 공급망기금 지원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6.27일)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6.7(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에 관해
각각 논의하였다.
* ’21년 11월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중
(참석부처) 외교부, 과기부, 국토부, 농식품부, 산업부, 중기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식약처, 방사청, 산림청, 질병청, 관세청, 조달청 등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방안 >
먼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 및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연구기관, 협·단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 경제안보품목 :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부품‧설비‧기기‧장비‧소프트웨어 등으로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
(「공급망안정화법」 제2조 제4호)
세부 내용을 보면,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그리고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이 확대된 전망이다.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되었다.
확대될 경제안보품목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공급망안정화법 제2조 제5호).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 >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지정 기준은
①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②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③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 해당된다.
지정괸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신설되는 공급망 기금(최대 5조원 규모)이
지원될 예정이다.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법 제19조)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면 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되어 최대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6월중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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