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택배를 받았는데 상자 이곳저곳이 찌그러져 있고 상품도 꺠져서 배송이 되었어요.
보낼 때는 멀쩡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배송 도중에 파손이 된 것 같습니다.
택배로 인해 제품이 파손되었을 떄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택배 물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14억 598만개이던 물량이 2018년 25억 4278만개로 껑충 뛰었의며
올해 3분기 물량만 20억 1050만개에 이릅니다.
그만큼 택배 분실, 파손 등의 문제도 늘었는데요, 공정거리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택배가 파손되거나 사라졌다면 정말 속상한 일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사진·영상 촬영 후 택배 회사에 연락하기
택배가 파손되었을 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택배 외부 포장 모습, 훼손 부위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물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용물은 개봉하기 전 포장된 상태를 먼저
직어둬야 택배사의 과실인지, 소비자의 과실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택배 회사와 연락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택배사 과실이 확인되었다면 운송장 번호를 확인 후 해당 배송원 똔느 대리점에 전화를 해서 문제를
설명합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손 사실을 택배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일 이후에는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에 택배 파손을 인지한 즉시 최대한 빨리 택배사에
알려주세요. 아울러 전화로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내용 녹음, 문자 메세지,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해서 통보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택배사가 문제를 확인하면 모바일이나 문자상담, 홈페이지 보상 요청을 등록하라고 하는데요, 등록을 완료 후
택배 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연락하여 사고 발생 내역, 보상 가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상 기준 확인하기
택배 훼손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은 운송장에 적은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인 5만원 이라면 보상금액은 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죠.
만약 운송장에 따로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고가의 물품일지라도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고가의 상품일수록 반드시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택배 훼손, 분실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제품과 같이 수리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수리를 통해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발생한 수리 비용은 택배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참고로 택배 회사에서 물품을 접수할 때 파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의 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통해 송장에
파손 면책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파손 면책 표시가 된 택배는 파손이 되었을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택배가 늦게 왔다면?
택배의 생명은 신속과 정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짐나 전국 방방곡곡에서 쏟아지는 택배 물량으로 인해 배송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특정일에 배송되어야하는 제품이 더 늦게 배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배송 지연 문제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일수X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액의 50% 보상
-만일 특정 일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액의 200% 보상
일반적인 택배 지연 보상은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한 금액의 50% 곱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만약 특정 일시에 받아야 할 택배인데 받지 못했다면 운송장 기재 물품 가액의 2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372 소바자상담센터 활용하기
택배 회사를 상대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택배 문제 상담은 물론이고 피해구제 의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본인과 비슷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는 소비자상담센터의 '모범상담사례' 메뉴를 클릭하면
나와 유사한 사례 상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24시간ㄴ 인터넷 상담이 간으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전화 상담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번없이 1372를 누르면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결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소비자원의 담당 부서로 이관되어 추가적인 도움을 받게 되거나
직접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전문가 지문 등을 거친 후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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