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기간 거쳐 4월 1일 시행 예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입법예고됐다.
예고 기간은 오는 3월 11일까지다.
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사무국 등을 구성ㆍ운영하는 것과
포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법조계, 학계,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이뤄진다.
포상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위원장 1명을 합해 9명이며, 여기에는 법조계, 학계, 재난 피해 구제 전문가,
지진피해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란 이름의 사무국도 설치된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트라우마센터가 운영된다. 여기서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과 상담이
이뤄지며, 피해자 개인 상담과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 또한 진행된다. 지진 대비 훈련 등
재난 예방교육 사업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1일 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오는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와 사무국 등과 협의해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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