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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신용카드와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하세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
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도입, 2019년 12월 기준 약 39%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서비스가 탑재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제→모바일 간편결제까지


무인민원발급기
는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90종의 제증명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금융기관, 병원 등에
전국 4,218대가 설치·운영 중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3천2백만 건의 제증명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발급되는 65종을 제외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25종의 유료 발급제증명의 경우 
현금결제만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행정안전부와 금융결제원은 카드결제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218대 가운데 1,662대에서 결제서비스 탑재를 완료했습니다.

대전 서구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사용 모습(출처: 뉴스원)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결제수단 시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카드결제서비스 운영과
주민홍보를, 금용결제원은 카드리더기와 수수료 납부 편의 시스템 구축을 맡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는 삼성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모바일 결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카드결제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법원 발급 증명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카드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7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는 본인 인증 후 카드와 현금 중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카드결제 화면에서
IC카드 또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선택한 후 카드를 투입하거나 스마트폰을 리더기에 접촉하면 결제 처리되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수단을 다양화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제수단 다양화는 물론 더욱 
다양한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