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금액은 총 730억 원!
대구와 경북 경산, 봉화, 청도 지역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4월~9월 청구요금인 6개월분의 전기요금이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월 최대 60만 원)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하여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감면됩니다.
한전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한전 계약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123)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가단위로 한전과 계약,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시는
상가 입주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접수/취합 후 한전에 일괄신청 하세요.
대구 다사 죽곡 1·2지구 소상공인으로
(주)대성에너지 요금청구서를 수령하시는 분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daesungenergy.com)에서 접수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ki6092@korea.com) 또는 팩스(053-620-6547)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2,500원,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5,0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한전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
blog.naver.com
'정부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통상자원부] 걱정없이 R&D에 매진하도록 … 기업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0) | 2020.04.10 |
---|---|
[산업통상자원부] 마스크 700만장 생산 규모 필터 출고조정명령 (1) | 2020.04.06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첫 수입 멜트블로운 투입···250만장 마스크 추가 생산 (0) | 2020.03.26 |
[산업통상자원부] 아이들이 매달려도 안 넘어지도록…서랍장 안전기준 강화 (0) | 2020.03.03 |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11개 산단에 방역도움센터 구축…코로나19 대응 지원 (0) | 2020.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