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연구 인력 인건비 정부 지원 등
정부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부담 2조원 규모를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지원 대상 과제에는 올해 신규 과제뿐 아니라 지난해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계속 과제도 포함해
기업의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부처 공통으로 지원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연구 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규모는 1조 2,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현재는 신규 채용 연구 인력 인건비만 정부가 지원해 주고 기존 연구 인력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해 왔습니다.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 또한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가운데 현금 비중도 대폭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율은 최대 35%에서 20%로,
현금 비중 또한 최대 6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중견기업 경우도 민간부담금은 최대 50%에서 35%로,
현금 비중은 최대 50%에서 10%로 내려갑니다.
이 조치로 약 1조원의 참여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이 가운데 현금 부담 감소는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돼
기업들의 긴급 경영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 기간 또한 최대 2년까지 연장합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 납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밖에 기업이 상황 변경에 따라 연구 목표, 연구 기간, 연구 계획 등을 변경하도록 허용하고,
회의·행사 취소 수수료와 손세정제·마스크 구입비 집행도 인정합니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올해 재무 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도
R&D를 계속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과제 연장 여부 판단에는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현행 사업부 규정에는 R&D 수행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재무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 행정규칙 제·개정을 완료하면 즉시 시행합니다.
지원 기간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이며, 그때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원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cienews/2219005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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