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2017년 기준)'에 따르면
사업체의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는 4.1%에 그쳤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한 노동자가 55.2%로 절반을 넘은 반면
5~9인 사업체에서는 1.4%에 불과해 사업체별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죠.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사내 제도 미도입'이 83.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출산휴가급여의 일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빠도 쉴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름 그대로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2019년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 3일에 무급휴가 2일 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휴일이 길어졌습니다.
2019년 10월을 기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휴가 10일로 바뀌어
아빠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배우자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분할 사용이 1회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그렇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는 무엇일까요?
근로자에게 휴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유급휴가의 증가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정부에서 출산휴가 중 최초 5일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고용보험법에서 지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급여지급 조건은 세 가지 입니다.
먼저 급여 지원받을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해당기업에서 재직하며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건에 맞춰 신청이 이루어지면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이 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를 신청할 때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전액 지급한 후 5일분에 대한 지원을 기업이 받는 방식이고요.
근로자는 기업으로부터 5일분의 급여를 받지 않고 직접 자신이 지원금을 받는 형태가 됩니다.
기업이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대위신청을 통해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는 게 가능하고요.
근로자 개인은 기업에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와 통상임금 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주면,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센터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시작하는 육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그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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