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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5월은 소득 신고하는 날, 종합·개인지방소득세

2019년도에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꼼꼼하게 정보를 습득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으며 신고, 납부 기간도 동일하죠. 

지금부터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과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기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모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2020년 6월 1일(월)까지 신고 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업종별 2019년 수입금액이
(도·소매 등) 15억 원, (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또한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얻은 납세자는 
홈택스로 별도 신청을 하면, 3개월까지 신고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의 경우는
6월 30일(화)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 대상 소득은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죠. 

 

"올해부터 주택임대 소득세도 신고해야"

올해부터는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종합소득세로 포함해 신고해야 하는데요.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2주택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2018년까지의 귀속분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19년 수익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국외소재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많이 낸 만큼 돌려받고, 덜 낸 만큼 납부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심사를 거쳐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지 아니면 환급받을지가 정해지는데요. 
기존에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더 냈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경우, 기존에는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세금 납부를 마쳤어야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19로 경영악화 등 위기를 맞은 납세자를 위해 올해는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납세자는 별도로 기한연장 신청을 할 필요 없이 8월 31일(월)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환급 시기도 기존보다 더 앞당겨 졌는데요.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월)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화) 전에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해볼까?"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 납세자에게 맞는 신고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신고유형은 일반 신고자, 단순경비율 신고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자이며 다른 신고 유형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만 하면 자동으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알려준다니 정말 간편하죠?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이전과 달리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에 한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세 신고 후에 출력되는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 스스로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는데요. 
건강한 공동체를 일구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합시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www.moef.blog/22195694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