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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민원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211개 제·개정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중 104개 법령에 대해 개선 권고하여,
233개 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2020년 상반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

 

개선 권고대상 104개 법령에서 개선권고 항목은 총 263개이며
이중 민원서식에 대한 권고가 233건으로 89%입니다. 

서식에 대한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동의만으로 수집할 수 없고 
대통령령 이상에 수집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서식의 경우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의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그 외에 민원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수집하는 
성별, 국적, 직업 등을 삭제하도록 권고하여 민원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같은 사회적 문제로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과도한 개인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입법단계에서 각 부처에 권고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직무대행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mopaspr/22201910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