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임대차 제도 Q&A
전세기간이 남아있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개선된 임대차 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딱! 알려드립니다.
Q_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별도의 방식이 있나요?
A_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상으로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내용증명·우편 등을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_임대인이 직접 거주사유로 거짓·허위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거주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_정부는 갱신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임대차 정보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직접거주 또는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10월 중 시행) 입니다.
*(현행) 현 임차인·임대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근저당권자·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개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 포함
Q_임대인이 직접 거주사유로 거짓·허위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거주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_이를 통해,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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