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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안전정보!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 난방용품 등 1192개 제품 대상 안전성 조사

 

겨울로 접어들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전기요와 온수매트 같은 난방용품.
얼마나 안전할까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 난방용품과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10, 11월 두 달간 집중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26개 제품을 적발,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66개)하거나 권고(260개)했습니다.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의 주요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용품(전기요, 직류전원장치 등) 26개

▶ 화재/절연 : 24개 제품
- 온도 상승 기준치를 3~35℃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요와 전기장판 등 17개
- 절연거리를 미준수한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4개
- 직류전원장치 3개

▶ 감전보호 미흡 : 2개 제품
- 충전부 접촉 또는 과전류로 인해 사용 중 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 1개와 전기스탠드 1개

 

■ 어린이제품(장난감, 유아용 의류 등) 34개

▶ 완구/장신구 : 15개 제품
-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한 어린이 완구류 4개
-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한 완구 3개 및 610배 초과한 장신구 1개
- 자석 및 작은 부품 기준에 부적합한 완구 각 1개 등

▶ 이단침대/카시트/가구 등 : 8개 제품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12배 초과한 어린이 욕실용 욕조와 의자 각 1개 및
  최대 121배 초과한 어린이 책상, 의자 등 3개
- 침대 모서리 틈이 25mm를 초과해 손가락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이단침대 1개
- 보호 장치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 1개 등

▶ 유아용 의류/가죽제품 등 : 11개 제품
- 피부장애,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하는 폼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최대 4배 초과한 유아·어린이 의류 3개
-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후드 점퍼 1개
- 납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신발 1개 등

 

■ 생활용품(실내용 바닥재, PVC관 등) 6개

▶ 실내용 바닥재, 온열팩 : 2개 제품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160.2배 초과한 실내용 바닥재 1개
- 납 기준치(300ppm)를 1.3배 초과한 온열팩 1개

▶ PVC관, 고령자 용품 : 4개 제품
- 인장강도 기준치 미달 및 납 정량 기준치를 초과한 PVC관 2개
- 경사지 밀림 방지 기준(10도)에 부적합한 고령자용 보행차 2개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과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리콜 제품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oci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