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을 해야 하는데요.
또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현행 77개에서 내년부터는 87개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2021.01.01.~)"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은
①전자상거래 소매업, ②두발 미용업,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기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발생"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접근 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나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신고 후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한도)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과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는데요.
확대시행을 통한 혼란이 줄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osf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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