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법인 92만여 개, 4월 30일(금)까지 신고·납부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오는 4월 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 신고법인 : ('19년) 79.6만 개 → ('20년) 84.9만 개 → ('21년) 92만 개(잠정)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된 것이다.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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