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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 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 신청 가능

 


(사례 1)
최근 개명 허가를 받은 A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하루에 2번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했다.
교외 지역이라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았고, 코로나19로 외출하기도 꺼려졌지만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만 했다.
⇒ 앞으로는 개명신고를 완료한 A씨와 같은 경우,
    외출하지 않고도 정부24를 이용하여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례 2)
오래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본인 확인 시 불편을 겪었던 B씨는
퇴근 후 사진관에 들러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분실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반차를 써서 사진관에서 인화된 사진을 수령하고,
거주하고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했다.
⇒ 앞으로는 사진도 정부24에 접속하여 변경할 수 있고, 수수료까지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4월 9일(금)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 2017.7.1.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전자민원창구(정부24)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난 한 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 건으로 이 중 59만 건(30%)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 수수료 근거 : 주민등록법 제27조③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 3.5cm X 세로 4.5cm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은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 수단인 만큼 주민등록증 재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제도를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