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4월 16일 시행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지원하는 피해구제 지원금이
'피해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6일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피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재산유형별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 경상북도·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토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 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활성화 지원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oci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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