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집단발생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5.28.) 후속조치
△ (유흥시설/PC방 등) 행정명령
△ (주민/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
①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 행정조치 시행
② 실내·외 구분 없이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 운영 중단
③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 유연 근무 적극 활용
④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 자제 권고
⑤ 감염취약시설 예방적 관리 지속(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감시 등)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확진환자가 급증 상황을 반영한 수도권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5월 29일(금) 18시부터 6월 14일(일) 24시까지,
총 17일간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밝혔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행정조치)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참고 : 시설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대상 기배포한 방역수칙도 수도권 지역에 한해 5.29일 18시를 기준으로 변경된 방역수칙 적용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
②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아울러 수도권 내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③ (공공기관 유연근무)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밀접한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합니다.
④ (권고사항) 정부는 수도권 주민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퇴근 이후에는 되도록 바로 귀가하며,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각 기업에서도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접도를 분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 확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접촉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면회 등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감시 등 예방적 관리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중요하고,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수도권의 기업인, 자영업자, 종교인 등 주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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