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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1_ 소상공인 지원 : 10.8조원

손실보상 대상 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소상공인지원법」개정법률(10.8일 시행)에 따라 10.27일부터 손실보상 신속 지급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
소상공인 非대상 업종 3대 분야 8대 패키지 추가 지원방안 마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 1.4조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21.3분기 손실보상(약 80만명, 2.4조원)을 위해 
+1.4조원 추가 지원

2) 손실보상 非대상업종 맞춤형 추가 지원 : 9.4조원
① 금융지원(8.9조원)
② 비용부담 경감(0.4조원)
③ 매출회복(0.1조원)을 패키지로 非대상 업종 공통지원 및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병행

 

2_ 고용 취약계층 등 지원 : 1.4조원

구직급여 : 1.3조원
고용시장의 코로나 영향 지속을 감안하여 연말(11~12월) 구직급여 지원(19.6만명)

직업훈련 : 841억원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48 → 54.5만명

건강·산재예방 : 23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조·서비스업 등 산재예방기술지도 추가실시(3만개)

청년 금융지원 : 90억원
저소득 청년 생활자금 저금리(연 3~4%) 융자 지원을 위해 햇살론youth 공급 0.34 → 0.4조원 확대(1.6만명)

 

3_ 서민 물가안정·부담경감 지원 : 0.4조원

농가·식품업체 자금지원 : 3,800억원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채소 계약재배, 식품기업 원료 및 농가 사료매입 등
자금지원 확대(1.5만 농가, +3,800억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 79억원
최근 유가 상승 등을 감안, 저소득·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을 위해
지급단가 8.2%(10.9 → 11.8만원) 인상(87.8만 가구)

도서지역 연료비 : 253억원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도서 자가발전시설의 노후설비 정비 및 연료비 등 추가 지원(3.9만 호)

 

4_ 돌봄·방역 지원 : 0.1조원

돌봄지원 : 0.1조원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추가 지원(1.5만명*)
* 육아휴직 12 → 12.5만명(+5천명), 근로시간 단축 0.8 → 1.8만명(+1.0만명)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 196억원
일상회복 전환 단계의 방역대응, 재택치료 관리 등을 위해
한시적 인력 지원 연장(약 2,100명*)
* 전국 258개 보건소에 개소당 의료종사자 및 행정인력 8명 한시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sf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