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후속조치, 계약예규 개정
기획재정부는 '21.12.1.(수), 안전 강화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였다.
금번에 개정된 계약예규는 공공계약제도 3대혁신방향*을 바탕으로
제2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21.8.11일, 위원장 : 2차관) 발표 과제,
관계기관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 3대혁신방향 : ①혁신·신산업 지원, ②공정계약문화 정착, ③유연성·효율성 제고
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관리 강화 ]
① 공공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강화**하고,
*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현행) 가점(+0.8점 이내) → (개선) 가·감점(△1~+1점)
종합심사낙찰제에 산재예방활동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제한,
행정형벌(산업안전법 위반) 등 안전평가항목을 확대한다.
② 공사원가에 旣 반영중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물품제조원가에도 반영하여
물품제조시 안전·품질을 제고토록 하였다.
[ 기업부담 완화 ]
① (적정대가 지급)
공공 공사에서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정대가를 지급토록 하였다.
동점자 발생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하였으며,
* 종심제는 균형가격(입찰금액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입찰가격)으로 입찰금액 평가
간이형 종심제(공사비 100~300억원)에서 우선 시행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② (계약해지·지연보상금 사유 구체화)
발주기관의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와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사유**를 구체화하여
계약상대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 (현행)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 → (개선) 정부정책 변화, 관계 법령 제‧개정 등
** (현행)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 (개선) 부지제공•보상업무•인‧허가 지연 등
③ (SW사업 하자책임범위 명확하)
SW사업의 하자책임 기준을 전체사업 종료시점 또는 기성인수 시점으로 명확히 하여
무상하자보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하였다.
* 무상 하자보수기간: (현행) 전체 사업 완성 후 1년 → (개선) 전체 또는 기성 인수에 의한 사업종료일부터 1년
④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10억원 미만 공사는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만 평가*하여 업계평균 변동에 따라
해당 업체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경영상태 평가: (10억원 이상)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택일
(10억원 미만) 재무비율(업계평균 비율 대비 해당업체 비율)
10억원 미만 공사도 업체가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 기타 제도개선 ]
① (녹색건축 평가 강화)
현행 건설입찰시 평가항목인 에너지효율 등급의 평가변별력이 부족하여,
보다 강화된 ZEB 인증*으로 대체함으로써 녹색건축 성과를 제고한다.
* ZEB(Zero Energy Building) 인증제는 ’17.1월 도입, ’20.1월 공공부문 의무화
-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이상,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충족 필요
②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관련)
전문업 대업종화*(28 → 14개)로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도입된 "(주력)업무분야**"를 실적 평가시 반영한다.
* 전문건설업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기능중심으로 업종을 개편(’22.1월 시행)
ex) (현행) 1. 토공, 2. 포장, 3. 보링·그라우팅 → (변경)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대업종 내 전문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업무분야”를 두어 전문건설업체 전문성 강화 및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
이에 따라 전문공사의 경우 "업종" 뿐 아니라 "(주력)업무 분야"를 기준으로 실적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는 '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 다만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각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동 계약예규 시행에 따라
공공조달사업에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참여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감소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불합리한 관행 정비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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