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년) 확정·발표
어린이제품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 위해상품을 식별해 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년)을 수립해 20일 확정·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전기준 정비 및 유통 관리체계 확립
유해물질 안전기준 뿐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대폭 재정비합니다.
또 어린이와 성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입니다.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를 확대하고
위해상품을 식별해 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도 도입합니다.
▶법적 처벌과 의무 강화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제품 유통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구매대행·중고거래 등
신규 유통경로와 재래시장 등의 관리 취약 상권의 관리를 강화합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소비자 안전문화 확산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이 출시하기 전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해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등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안전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시험·분석 역량 강화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채팅봇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미 개발된 검사지침서를 지속 보완하고 분석장비 도입을 지원해
인증기관의 시험·분석 역량과 신뢰도를 높입니다.
안전성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을 담당할 어린이제품 안전센터도 설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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