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총 350개 기관을 2022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
기획재정부는 '22.1.28(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 공기업 : ('21)36개 → ('22)36개
* 준정부기관 : ('21)95개 → ('22)94개(∆1개)
* 기타공공기관 : ('21)218개 → ('22)220개(+2개)
기관 신설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3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존 공공기관 중 기관이 해산되었거나, 법상 지정요건을 미충족하는 2개 기관*을 지정 해체하였다.
* 아시아문화원, 한국예탁결제원
금번 신규지정된 3개 기관은 모두 최근 신설기관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법'에 의해 '21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공운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하며,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각각 '18년, '19년 설립된 기관들로
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아시아문화원, 한국예탁결제원 2개 기관을 기관해산, 지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지정 해제하였다.
아시아문화원은 최근('22.1.17일) 기관이 해산되어 지정 해제하였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 업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여 지정 해제하였다.
* 정부지원액 = 정부 직접지원(출연금, 보조금 등) + 법령에 따른 독점수입 등
- 예탁결제원의 지정해제 이후에도 금융위원회는 경영협약 등을 통하여
경영평가 및 공시 등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였다.
공운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되,
모든 유보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번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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