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구체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지원 강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대상 및 사후관리 규정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추가되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구체화
▷일반 R&D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투자자산에 대해 중소 10%, 중견 3%, 대기업 1% 및 증가분 3% 세액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도 :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500억원)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부가세 개소세)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을 42원/KG에서 8.4원/KG으로 인하
■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신설)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2년) 산정시 상생임대주택은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 조정률을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중이고, 월 평균 급여액(일용근로소득 제외)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0%)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30%)난임시술에 소요된 비용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확대(20→30만원)
▷(지원대상)1가구 1경차 보유자
▷(지원내용)휘발유 경유는 250원/ℓ,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161원/ℓ) 환급
◆(신설)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3년 말까지 2년 연장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징수 유예 확대
▷중소 기업인의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납부·징수유예 대상을 직전 3년 평균매출액 15억 미만 사업자로 확대
■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금액 상향조정
▷타인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율을 현행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전 또는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
◆상속주택, 사회적기업 보유 주택, 어린이집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세부조정반 제도 합리화
▷기존 세무법인, 회계법인, 2인 이상의 세무사 등 뿐 아니라 법무법인 등에 대해서도 조정반 지정 허용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4개 연도의 회계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다음 2개 연도에 대하여 기재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탁주·맥주에 대한 주세율 조정
▷(맥주)1L당 855.2원(20.8원↑)
▷(탁주)1L당 42.9원(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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