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는 엄마 혹은 아빠 한 쪽의 부담이 아닌 공동의 일인만큼
맞벌이부부에게 육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는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12월 28일 심의·의결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일반육아휴직제와 무엇이 다를까요?
기존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 100% 지급되고 배우자는 80%를 받았으며,
4~12개월 때는 통상임금의 절반(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일반육아휴직제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또한 상한액은 매월 상향조정되는데
첫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라면 적용가능합니다.
만약 부모 중 한 쪽이 먼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일반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이후 다른 한 쪽도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먼저 육아휴직을 신청한 부모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먼저 육아휴직 2개월을 사용한 후,
아버지가 육아휴직 2개월을 사용한다면
어머니는 일반육아휴직 급여로 첫달 150만원, 둘째달 150만원을 먼저 받으신 후,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3+3부모육아휴직제로 신청되어
첫째달 : 아버지 200만원 + 어머니 육아휴직급여 추가액 50만원
둘째달 : 아버지 250만원 + 어머니 육아휴직급여 추가액 1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첫 3개월동안 매월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상한액이 적용되는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 중 최소 한 분이 22년 1월 1일 이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녀도 생후 12개월 내에 있어야 하지만,
이는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은 자녀의 생후 12개월을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신청 및 자세한 서류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ei.go.kr)
홈페이지 메인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sfnet/22272096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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