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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추경 집행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손실보전금 등 제2차 추경 집행 준비상황 사전 점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월 20일(금) 12:40,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지난 5월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하였음

특히 오늘 회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실집행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사업별 사전절차·집행계획 등을 마련하여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 시 : 2022. 5. 20.() 12:40
▸ 장 소 : 한국 수출입은행  
▸ 참석대상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재정관리국장,
                 중기부‧고용부‧국토부‧문체부‧복지부‧농림부 등 관계부처 기조실장 등

 

< 제2차 추경 집행 준비상황 사전 점검 >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0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1.5조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1.0조원, 
  특고·프리랜서·택시 및 버스기사·예술인 지원 1.1조원 등 총 26.6조원(정부안 기준)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준비에 총력

 

【 추경 주요 사업 사전준비 현황 】

①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
    *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최대 1,0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

② (손실보상금*)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
    *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90100%)·하한액 인상(50100만원), 22.2분기 손실보상분 반영

③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

④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
법인택시·버스기사) 16.1만명 대상으로 인당 200만원,
      (
문화예술인) 3만명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

 

< 향후 계획 > 

최 차관은 금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부처간 협업 및 전달체계 정비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온라인 신청 시스템·콜센터 등
사전 준비사항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계획을 확정(D+1)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D+2)하여
추경통과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