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최근 물가 동향 및 민생경제 여건
- 공급측 요인에 수요 회복이 더해지며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지속
- 국내적으로도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
- 물가·금리 상승, 주거비 증가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 가중
정책 대응방향
1_ 생활·밥상물가 안정
■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원가상승 압력완화
① (할당관세 적용) 먹거리·산업원자재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②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하여 원가를 약 9% 수준 인하
③ (수입 과세환율 인하)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여 수입 비용 경감
■ (식료품비 인하)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①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를
'23년까지 면제하여 가격하락 유도
② (농축수산물할인쿠폰)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
지원 확대(+600억원)
■ (식재료비 경감)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① (원료비 지원)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부담 경감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면세농산물 공제한도를 '23년말까지 10%p 상향하여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 완화
③ (어민 경유유가연동보조금) 어업인의 유류비부담 인하를 위해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239억원)
2_ 생계비 부담 경감
■ (교육비)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① (학자금대출 동결) 금리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22.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22.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
② (기존 학자금 대출자 전환대출) 1·2차 학자금전환대출에서 제외된
'10~'12년 고금리 旣대출자 전환대출(3.9~5.8% → 2.9%)시행(7월~)
■ (교통·통신비)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출시 유도
① (개별소비세)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30%감면
(5→3.5%, 100만원 限)을 6개월 연장('22.6.30→12.31 종료)
②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지원연장*을 통해 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
③ (5G 중간요금제)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하여 통신비 부담 경감
■ (이자비용)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① (안심전환대출)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 마련
② (저금리 대출)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1인당 1,200만원 限, 금리 3.6~4.5%) 지원규모 1,000억원 확대
■ (취약계층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 바우처 등 확대
①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총 +1조원, 총 227만 가구)
② (긴급복지)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22.下)하여 지원대상을 확대(+12만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154만원(4인가구)으로 인상**
③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 냉·난방 부담 완화(+916억원)
④ (최저신용자 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 신설
(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
3_ 중산·서민 주거안정
■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20년 수준 환원추진
① (보유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 추진(3분기)
■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①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5월말 시행령 입법예고, 5.10일 소급 적용)
②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 마무리
■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
① (LTV)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70→80%, 3분기)
② (DSR)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3분기)
③ (초장기 모기지)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 출시(8월)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sf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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