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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로 선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3.5.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23.5.1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되어,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수소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됩니다. 

②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④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 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14%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번 개정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시행령) 등을 거쳐 6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