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 등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대응
- 관세청, 6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상시 운영
-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지속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17(수)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두 기관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하였다.
회의는 어려운 경기여건 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 증가가
공평한 세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인식하에서 개최되었다.
* 국세청 소관 체납액(조원, 누계) : (’21.6월) 98.7<최초집계> (‘21.12월) 99.9 (’22) 102.5
관세청 소관 체납액(조원, 누계) : (’20) 1.1 (‘21) 1.6 (’22) 1.9
추 부총리는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읨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고,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 확대**,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7개청 19개) +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19개) 추가 편성
** 신규체납자 모바일 일괄안내 : (‘22년) 1백만원 이상 → (’23년) 50만원 이상
관세청은 전담팀*(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추적을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를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기존 연 2회 일시 운영)하여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한다.
* 전담팀 : 서울‧부산세관에 ‘125추적팀’ 4개팀 운영
다만,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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