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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 이상민 장관,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운전다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단멈춤' 현장에서 안내
- 선생님·학생 등 현장 의견 청취,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 적극 노력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9일(목) 서울 덕수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 (참여기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사)녹색어머니중앙회, 아이들과미래재단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 달간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안전시설 개설을 위한 특교세* 지원 등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 2023년 172억 원, 2024년 100억 원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평균 51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약 33%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이'의 안전이 '먼저'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캠페인 참석자들과 함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나가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통해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학교 앞 방호울타리에 '아이먼저' 안내 문구도 부착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 행사도 진행했다. 

아이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틀린 그림 찾기, 즉석사진 촬영 등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은 현장에서 학교와 어린이가 느끼고 있는
교통안전 위험 요소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현장의견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현장의견 반영 사례: 승하차구역 주정차 허용시간 연장·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수원), 
                                    보도·방호울타리 신설(세종) 

 

이상민 장관은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히면서, 

"국민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는 서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일단멈춤을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