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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으로 역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 되찾고 30년 넘은 악취민원 해결했다

- 행정안전부,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우수 지자체 7곳 선정

 


# 고양시 :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소송도 불사한다!
                (소송을 통한 대곡역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 해결)
 
□ 대곡역 주차장이 협소해 차량통행 곤란, 주민 불편이 발생해 도로 확장 등이 시급했으나
   국유지 사용 협의가 필요한 사항
(철도공단 소유부지)이라 해결이 쉽지 않았다.

   고양시는 그동안의 도로 부지 관리 경과(1997~2018)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는 2017 12월 고양시에 무상귀속 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 국가철도공단이 고양시의 주장을 수용해 화해권고결정이 이뤄지고
     고양시는 부지 소유권을 되찾게 됐다
.

   이는 시민 불편과 관련된 행정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 선례가 됐다.

 

#
 양구군 :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30년간 끌어온 양돈단지 악취문제 해결

 
 지역 내 양돈단지 악취 민원이 지속되어, 양구군은 돼지농장주의 폐업 동의를
   끌어 냈
지만, 농장주가 건물 철거전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양구군이 축사를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그러나, 관련 법령상 보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철거비용 부담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해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돈단지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금 외 철거 비용까지 지급하면 약 20~3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양구군은 사전컨설팅
* 및 적극행정위원회 자문** 받아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해 양돈시설 철거 없이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 사전컨설팅 후, 조건부 인용을 통해 협의서 작성 시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명기하여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

    ** 자문결과 지자체의 철거 의무는 없으나, 철거의 필요성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임

   적극행정 제도로 철거 대신 시설을 폐쇄하되, 일부 비용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해 수십년간 악취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해
우수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지자체에게는 9월 25일(수)에 열리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적극행정 상반기 성과점검은 지자체 적극행정 이행력 확보를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활용(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및 성과보상) 및 홍보 실적, 우수사례를 평가한다. 

기관별 규모 차이를 고려해 광역시·도, 시, 군, 구로 나눠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 1차 정량평가에서 상위 20개 지자체를 선별하고,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 7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성과점검은 지자체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와 
평가항목**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적극행정 제조 활용 사례는 과거엔 
①적극행정위원회 운영, ②성과보상, ③사전컨설팅 처리 실적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엔 1가지를 선택해 제출하도록 했다. 
* 홍보 실적 제출 필요없이 적극행정 통합플랫폼인 ‘적극행정 온(http://www.mpm.go.kr)’에 
  지자체가 게시한 홍보자료를 행안부에서 시스템 추출(요청)하여 평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과 ‘인센티브 부여’ 실적을 ‘성과보상’으로 통합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인천광역시 본청 ▲경기도 고양시·안양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선정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는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으로 60년간 불편을 겪던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23.7.)을 수립하고,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과 수십차례 면담, 건의 및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해
인천광역시의 요구가 반영된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23.11.7): 조업한계선 조정 및 조업어장 확장(8.2)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4.4.1): 대청도 E어장 신설(144), 연평도 어장 확장(25)

-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 61배 규모의 조업어장이 확대되었으며, 
연 100억 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고양시는 대곡역 주차장 문제로 불편을 겪던 상황에서 과거 2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곡역 진입도로의 부지 소유권을 되찾아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및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 

이 밖에도 ▲이해관계자 협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한 사례(안양시), 
▲조세 부과 과정에서 상속등기 미이행을 발견해 토지를 찾아준 사례(부안군),
▲초등학교 앞 불법 노점 문제를 해결한 사례(인천광역시 남동구) 등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한편, 9월 25일(수) 우수기관 시상과 함께 개최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는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할 적극행정 주요 추진과제는 
▲적극행정 역량교육 현장성 강화와 지방 공공기관까지 교육 확대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행 등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현장에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