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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 성과 제고 및 운용방식 다양화

- 자산운용사 외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
- 정부 기금 외 법령상 설치된 기금 및 공직유관단체도 투자풀 위탁을

  허용하는 등 공공부문 내 투자풀 위탁 확대
- 기금의 중장기자산 투자 확대 유도, 투자 대상으로 달러 MMF(단기금융상품) 및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정부는 2.12일(수)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01년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선도모델이며
'24년 평잔 기준 61개 기금 및 54개 공공기관이 62.1조원을 예탁 중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내실있는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연기금투자풀 자산운용 체계·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편 방안은
①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 확대,
② 운용성과 제고를 위한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
③ 다양한 상품 도입을 통한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등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 ① 공공부문 내 투자풀 위탁 확대 >

먼저, 여유자금의 상당 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위탁 활성화를 유도한다.
(재무예산관리비계량현금성 자산의 연기금투자풀 예탁 활성화 등을 통한 효율적 자산운용

또한, 현재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 및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 및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최초 위탁 규모 100억원 이상인 경우)
보유 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허용한다. 
*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대행하는 기관·단체 등

 

< ②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 >

다음으로, 자산운용사 위주의 제한된 경쟁 구조로 주간운용사의 성과제고 유인이 약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방안을 마련한 후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에만 적용가능한 정량평가 기준 외 증권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 도입

아울러, 매년 주간 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상 지위 유지 기준을 강화(67 → 70점)하고,
실질적인 운용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하여
낮은 투자풀 보수율에 따른 성과 과대 평가 요인을 제거한다. 

한편, 자산운용 전 주기를 일괄 위탁하는 안전위탁형 제도('22년 도입)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고정보수에서 성과연동보수* 체계로 전환하고,
내실있는 자산운용지침(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을 마련하도록
IPS 수립 기본방향을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 
*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 수준에 따라 완전위탁형 보수의 일정 비율 가감
**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단기·중장기 자산배분 등 자산운용 원칙·기준

 

< ③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

이와 함께 기금 관리주체가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기금평가 시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상품에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하고, 
상장 대체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자문단 검토를 생략한다. 
(자산배분의 적정성‘적극적인 중장기자산 운용을 고려한’ 만기별 자금배분(3)
** (기존) 대체투자자문단 사전검토 → 투자풀운영위원회 보고 →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변경) 대체투자자문단 검토 →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 투자풀운영위원회 사후보고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달러 MMF(단기금융상품)*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주식·채권형 ETF 투자를 허용하여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미국 단기 국채달러 기업어음(CP), 달러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