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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최대 약 49.5조원 규모의 18개 지역 투자 프로젝트 이행 지원

- 정부,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 17년만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허용... 국가·지역전략사업 15건 선정
-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등 1분기 중 진전 가능한 개별 프로젝트 3건도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5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 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美 신정부 출범(1.20) 후 본격화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위축된 투자심리의 조속한 반전과 이를 통한 새로운 투자수요 창출이 긴요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된 이번 대책은,
개발제한구역(GB), 농지 등 대표적인 1. 입지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1분기 內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우선 해결이 가능한 2. 현장의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1. 입지규제 개선 >

입지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의 첫 번째 방안으로, 
1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부선권(3건), 광주권(3건), 대전권(1건) 등 6개 권역에 GB로 묶여있던 총 4,203만㎡의 부지가 해단된다. 

오늘 선정된 15개 국가·지역전략산업은 새로운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련 지침이 신설*된 이래 첫 번째 선정 사례이자, 17년간 변함 없었던
'지자체가 해제·활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을 확대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가전략사업으로는 광주 미래차 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등 2건,
지역전략사업으로는 물류, 친환경 에너지, 미래차 소·부·장, R&D 산학연구단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3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비수도권 內 국가전략사업 GB 해제총량 예외(23.4월 신설), 
비수도권 內 지역전략사업도 GB 해제총량 예외(’24.4월 신설)

15개 사업의 1차적인 투자 이행 효과(개발사업비)는 약 27.8조원으로 추산*되며,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제시한 수치로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변동 가능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 그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2 농지 규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농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선하여
농산업 투자유치 등 농촌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① 우선, 논 중심의 현행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을 다변화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② 내년('26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한 농지의 소유·임대·활용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③ 농지의 산업적 활용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농지의 이·전용 범위 확대로 농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농업의 범위를 농업의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으로 확장하고, '농산업'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기한 과제의 세부 개편방안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한다는 계획하에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 2. 현장 투자 애로 해소 >

다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오찬간담회('25.1.17일)를 계기로 취합한
지역 건의 투자애로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건의 과제 중 신속 추진이 필요하고, 1분기 중 진전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오늘 의결한 상기의 국가·지역 전략사업 선정에 더하여, 
① 태안-안성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진행 여부
②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여부 평가절차
③ 거제 관광단지 등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3월내 심의·결정되도록 지원하여 후속 투자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대책을 통해 지원키로 한 프로젝트는 총 18건으로
(국가·지역전략사업 15건 +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3건),
최대 약 49.5조원 규모의 투자 이행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중앙-지방정부 간 고위급 협력 채널*, 범부처 투자지원체계** 등을 통해 
현장의 투자 애로를 추가 발굴하여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의 투자 애로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지방협력회의(‘25.3월), 시도경제협의회(연중)
**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협·단체 및 투자기업 간담회 등(‘25.上)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